고객님께서 받아보신 견적 승인 후 결제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.
결제는 다음의 두 가지 방법으로 결제가능합니다.
- 무통장입금(직접 계좌이체) –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
- 온라인 카드결제 – 카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
또한 세금계산서 청구발행 시 결제전 작업 착수가 가능합니다. 일정이 빠듯하게 진행되는 경우, 반드시 접수단계에서 세금계산서 청구발행을 요청하시고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함께 접수하여 주십시오.
대금 총액 규모에 따라 분할결제가 가능합니다.
- 대금 총액 1백만 원 이하 – 전액 작업 착수 전 결제
- 대금 총액 1백만 원 초과, 1천만 원 이하 – 총액의 50% 작업 착수 전 결제, 출고 전 잔금 결제
- 대금 총액 1천만 원 초과 – 총액의 30% 작업 착수 전 결제, 중도금 30% 결제, 출고 전 잔금 결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