증빙서류 발급 안내 – 세금계산서, 거래명세서, 영수증 등등

대급지급(결제) 증빙 관련

세금계산서 (영수발행 – 결제 후)

  • 부가가치세법 제 54조에 의거하여 세금계산서는 배송완료일로부터 다음달 10일까지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. 일반적인 주문건은 결제 후 세금계산서 영수발행을 매월 말일 처리됩니다. 그 이전 처리를 요청하실 경우, contact@xyzist.com으로 요청하여 주십시오 . – 요청 시 주문(견적접수)번호를 기재하여 주십시오. 접수 후 1일 이내 처리합니다.
  •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번호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  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전달해주셔야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. 처음 주문 접수 시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으며, 접수 이후 전달해주실 경우, contact@xyzist.com으로 보내주십시오. – 요청 시 주문(견적접수)번호를 기재하여 주십시오.

세금계산서 (청구발행 – 결제 전 작업착수 시)

  • 일반적으로 대금결제가 완료된 주문에 한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신청이 가능합니다. 다만,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선발행(청구발행) 진행이 가능합니다. contact@xyzist.com으로 요청하여 주십시오. – 요청 시 주문(견적접수)번호를 기재하여 주십시오.
  •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번호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  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전달해주셔야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. 처음 주문 접수 시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으며, 접수 이후 전달해주실 경우, contact@xyzist.com으로 보내주십시오. – 요청 시 주문(견적접수)번호를 기재하여 주십시오.

부가가치세법 변경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세금계산서 변경

  • 변경된 부가가치세법에 의거, 2004.7.1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주문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. (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7조)
  • 상기 부가가치세법 변경내용에 따라 신용카드 이외의 계좌 직접이체 결제 유형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현금영수증

  • 현금영수증은 1원 이상의 현금성거래(계좌 직접이체)에 대해 발행이 됩니다.
  •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에는 배송비가 포함됩니다.
  • 발행신청 기간제한 현금영수증은 대금결제 확인일로 부터 48시간안에 발행을 해야 합니다.
  • 현금영수증 발행 취소의 경우는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. (국세청의 정책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.)
  • 사업자 지출증빙 목적은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중 한 가지만 발행 가능 합니다. 처음 주문 접수 시 사업자번호를 기입하실 수 있습니다. 접수 이후 발행 요청은, contact@xyzist.com으로 요청하여주십시오. – 요청 시 주문(견적접수)번호를 기재하여 주십시오.
  • 소득공제 목적은 공제용으로 등록된 휴대전화번호가 필요합니다. 처음 주문 접수 시 기입하실 수 있습니다. 신청란 체크 후 미기입 시 계정에 등록된 번호로 발급처리 됩니다.

거래명세서

  • 거래명세서는 기본적으로 주문건 완료 및 제품 출고 시 함께 발급됩니다.
  • 주문 전 선발급이 필요한 경우, contact@xyzist.com으로 요청하여 주십시오. – 요청 시 주문(견적접수)번호를 기재하여 주십시오.

기타 서류

계약서

  • 계약은 주문 및 결제 시 이용약관에 동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됩니다.
  • 별도의 계약서 파일이 필요하신 경우, contact@xyzist.com으로 요청하여 주십시오. – 요청 시 주문(견적접수)번호를 기재하여 주십시오.

보안서약서

  • 프르프에서 진행되는 모든 작업의 저작권정보, 주요 작업상세 정보는 보안처리됩니다. 프르프 포트폴리오 활용 시 해당 주요정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.
  • 별도의 보안서약서 파일이 필요하신 경우, contact@xyzist.com으로 요청하여 주십시오. – 요청 시 주문(견적접수)번호를 기재하여 주십시오.